2027학년도 대입 수시 논술시험장에서 카메라와 배터리가 내장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수능(11월 19일)을 한 달여 앞두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립대 — 10월 3일 적발, 3년간 응시 금지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수험생을 즉시 퇴실시키고,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연세대 — 10월 10일, 시험 시작 후 안경을 바꿔 써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도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수험생은 감독관의 사전 소지품 점검 때는 일반 안경을 쓰고 통과했지만, 시험이 시작된 뒤 카메라와 배터리가 달린 스마트 안경으로 몰래 바꿔 썼습니다. 감독관이 안경의 생김새가 일반 안경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채고 고사본부에 신고해 안경을 수거했으며, 본인도 착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연세대는 올해부터 시험 시작 전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했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도 스마트 안경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은 이미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스마트 안경도 반입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당국은 반입 금지 품목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울시립대 — 10월 3일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 적발, 3년간 응시 금지
- 연세대 — 10월 10일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적발, 시험 시작 후 안경 교체
- 공통 수법 — 사전 점검 때는 일반 안경, 시험 시작 후 카메라·배터리 내장 스마트 안경으로 교체
- 수능 반입금지물품 — 스마트폰·스마트워치와 함께 스마트 안경도 반입 금지 대상
수능이나 논술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담당 선생님과 함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