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 논술시험장에서 카메라와 배터리가 내장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수능(11월 19일)을 한 달여 앞두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립대 — 10월 3일 적발, 3년간 응시 금지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수험생을 즉시 퇴실시키고,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연세대 — 10월 10일, 시험 시작 후 안경을 바꿔 써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도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수험생은 감독관의 사전 소지품 점검 때는 일반 안경을 쓰고 통과했지만, 시험이 시작된 뒤 카메라와 배터리가 달린 스마트 안경으로 몰래 바꿔 썼습니다. 감독관이 안경의 생김새가 일반 안경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채고 고사본부에 신고해 안경을 수거했으며, 본인도 착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연세대는 올해부터 시험 시작 전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했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도 스마트 안경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은 이미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스마트 안경도 반입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당국은 반입 금지 품목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능이나 논술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담당 선생님과 함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