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논술시험장에서 잇따라 적발됐던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능(11월 19일)을 앞두고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적발 시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는 것은 물론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제재 기준 — '부정행위 3호'와 '9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스마트 안경을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한 경우 '부정행위 3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단순히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소지만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파탐지기 대신 감독관 육안 전수조사
교육부는 입실 과정이나 시험 직전 전파탐지기로 스마트 안경을 걸러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이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감독관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 — 중등교사노조 반발
다만 적발이 감독관의 판단과 역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등교사노조는 매 교시 전수조사를 실제로 수행하려면 추가 감독 인력과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 응시자격 박탈 — 적발 시 해당 시험 무효 + 다음 해 1년간 응시자격 정지(부정행위 3호)
- 단순 소지·반입 — 착용하지 않아도 부정행위 9호로 시험 무효 처리 가능
- 감독 방식 — 전파탐지기 대신 감독관의 매 교시 육안 전수조사
- 현장 반응 — 중등교사노조, 추가 감독 인력·시간 확보 요구
앞서 서울시립대·연세대 논술시험장에서 확인된 것처럼, 사전 점검 때는 일반 안경을 쓰고 시험 시작 후 몰래 바꿔 쓰는 수법이 문제가 됐던 만큼, 수업 중인 학생의 반입금지 물품과 제재 기준을 선생님과 함께 수능 전까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